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는다.
송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서실장이기도 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임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임씨는 2016년 4·13 총선 당시 전화홍보 자원봉사자 9명의 수당 819만 원, 문자메시지 발송비 650만 원, 여론조사비 1천만 원 등 2469만 원을 지급하면서 선거관리위원에 신고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회계 보고 때 이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모씨에게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 관계자에게는 금품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등록도 하지 않은 홍보원에게 수당을 줘 선거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형을 변경해야 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