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려는 마음에 앞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수많은 국민이 박근혜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구시대적 정경유착을 똑똑히 봤는데 법원은 이 부회장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풀어줬다”고 비판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정경유착을 끊고 새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을 기대한 국민의 허탈감을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화여대 비리, 차은택, 장시호 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수첩이 삼성 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두고 “역시 유전무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해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의 특별감사를 요청했는데 그 숫자가 하루 사이에 4만 명을 넘어섰다”며 “그 판결문 자체에 대해 국민들의 어떤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삼성과 법관 개인의 유착, 즉 ‘삼법유착’이다”며 “이번 판결만큼은 저도 분노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의 1심이 열릴 무렵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형사13부를 신설한 점을 놓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형사13부를 만들고 이재용 재판을 이 부서에 배당하면서 정형식 판사를 임명했다”며 “정형식 판사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친인척 관계라는 소문까지 나돈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강성 친박계로 분류된다. 지난해 1월19일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축! 이재용 영장 기각”이라며 “여기가 아직 나라구나 느끼게 해준 담당 법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물론 (이 소문은)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이런 논란이 있는 사람을 여기 판사에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을 주도하려고 했던 변호사는 정 판사와 대학교 동기여서 사임했다”며 “만약 (정 판사와 김 의원이 친인척이라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원행정처는 뭘 했냐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