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괌에서 공항면세점 사업권을 잃을 수도 있다.
5일 롯데면세점 등에 따르면 영국의 유통전문지 무디리포트는 괌 공항면세점 입찰이 무효화됐다고 3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이뤄진 괌 공항면세점 입찰을 무효로 해달라는 DFS의 주장을 괌 법원이 받아들였다.
괌 법원은 입찰 당시 괌 공항공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단은 법원의 최종판결은 아니다.
호텔롯데가 운영하는 롯데면세점은 2013년 4월 괌 공항면세점 입찰에 성공하며 면세점을 1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로 선정됐다.
롯데면세점은 특히 당시 괌 공항면세점을 30년 넘게 운영해 온 세계 면세점업계 1위 DFS와 경쟁에서 이기면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DFS가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롯데면세점과 괌 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롯데면세점 입점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냈다. 이듬해 괌 법원은 DFS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고 가처분신청도 기각했다.
DFS는 그 뒤 괌 공항공사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번에는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의 2심에 해당하며 괌 공항공사는 곧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DFS와 괌 공항공사의 소송에 따른 것으로 최종결과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며 “최종판결까지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