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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화사업자 CJCGV CJE&M 롯데쇼핑 제재하기로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4-12-03 17: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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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지적 지위 남용을 자체적으로 시정하겠다는 CJCGV와 CJE&M, 롯데쇼핑 등 영화사업자 3곳의 요청을 거부했다.

  공정위, 영화사업자 CJCGV CJE&M 롯데쇼핑 제재하기로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3개사는 국내 영화시장에서 제작 배급 상영 계열사를 수직계열화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한 제재심의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공정위는 CJCGV, CJE&M, 롯데쇼핑이 신청한 동의의결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을 어긴 사업자가 시장을 원상회복하거나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먼저 내놓고 공정위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을 경우 위법을 따지지 않고 바로 사건을 끝내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안의 경우 위법성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소비자보호 와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CJCGV 등 3개사는 대형 영화배급사이자 멀티플렉스 영화관체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3개사에 대한 제재심의를 할 계획이었으나 세 업체가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제제 심의절차를 미뤘다. 공정위는 오는 4일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심의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공정위가 2011년 11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업자의 신청을 거절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앞서 네이버와 다음, SAP코리아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신청한 동의의결을 모두 받아들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초 보고서에서 “공정위가 위법성을 부실하게 판단하면 기업은 면죄부를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도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동의의결 제도 시행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사건의 성격과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이들 3곳 영화사업자에 대한 동의의결 개시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도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이번에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면 피해 당사자인 중소영화제작사와 배급사들이 손해배상청구 등 후속절차를 밟을 수 없다”며 “동의의결을 개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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