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회장은 금감원에서 최근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한 은행 5곳의 행장들 가운데 친인척이 연루된 유일한 CEO로 알려졌다.
윤 회장은 현재 KB금융 회장만 맡고 있지만 2014년 11월부터 2년 동안 국민은행장을 겸직했는데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의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금감원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윤 회장의 행장 재임기간에 진행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필기시험을 치른 840명 가운데 813등인 윤 회장의 종손녀에게 2차 면접에서 최고등급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원자는 최종합격했다.
윤 회장은 지난해 11월 회장 연임에 성공한 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연임’ 비판대상으로 꼽히기도 했다.
최 위원장과 최 원장이 지난해 12월부터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한발 앞서 연임에 성공해 회장이 소나기를 간발의 차이로 피했다는 말도 나왔다.
윤 회장은 그 뒤 금융당국과 관계 개선에 힘써왔다.
금감원의 경영유의 조치를 감안해 KB금융의 지배구조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2012년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김정민 부회장을 KB부동산신탁에 영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한 결과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이 과정에서 윤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사실이 드러나면 윤 회장의 퇴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 위원장은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에 금융권의 채용실태를 살펴 채용비리가 적발되면 기관장과 감사의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금융위가 업무계획에 ‘기관장 해임건의’를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의 징계권한을 풀어쓴 것이지만 채용비리를 저지른 금융회사 CEO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금융회사 임원에게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결정하면 금융위가 이 제재 수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가 금융법을 위반한 임원의 징계를 다루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정황이 사실로 파악돼도 형법상 문제로 취급되는 만큼 윤 회장이 법적으로 바로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융권이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금융위가 해임을 추진하면 윤 회장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채용비리 문제로 물러난 선례도 있다.
KB금융 노조가 1일 오전에 서울 여의도 본점 앞에서 윤 회장의 출근을 막는 목적의 집회를 여는 등 내부갈등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1월31일 보도자료에서 “채용과 관련해 논란에 오른 직원들은 정상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채용됐다”며 “앞으로 조사를 받을 때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직원 사이에서는 윤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놓고 술렁거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채용비리 수사를 받을 때부터 국민은행을 비롯한 다른 은행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며 “특히 윤 회장이 채용비리 문제에 정말로 관련됐다면 KB금융 전체에 미칠 영향도 막대한 만큼 국민은행 직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