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는 당무위 직후 "전당원 투표 이후 중앙위원회에서 (통합안을) 추인하는 방식으로 당헌을 개정할 것"이라며 "2월13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전당대회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당무위에서는 우선 현재 당헌에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전당원투표로 결정하며 이렇게 되면 중앙위원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당헌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4일에 23곳에서 분산 개최하려던 전당대회는 취소하고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투표를 마치면 2월11일 중앙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바른정당 통합 안건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약 1천여명으로 추산되는 반통합파 대표당원들이 전당대회에 참여한다면 통합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당대회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당비 대납 대표당원의 이중 당적 문제 때문에 물리적으로 전당대회를 열기 어려워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반대파인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 장정숙 대변인은 "불법 당규 개정도 모자라 전당대회 고유 권한인 합당을 중앙위원회에서 대신 의결하는 것은 최고 의결기구인 전당대회와 대표당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정당법 위반이자 민주주의를 또 한 번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