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여신금융협회 "카드 가맹점 84%가 우대수수료율 적용받아"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8-01-30 17:44: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신금융협회는 30일 ‘2018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를 통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 가맹점 225만 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카드 가맹점 84%가 우대수수료율 적용받아"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여신금융협회는 매년 2회씩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을 선정한다.

카드 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 0.8%, 중소가맹점 1.3%를 적용받는다. 일반가맹점은 업종에 따라 2% 안팎의 카드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225만 곳)은 전체 가맹점(268만 곳)의 84.2%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5만 곳이 늘어났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기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일반가맹점 가운데 많은 곳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간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은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로 바뀌었다.

매출이 늘어나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제외돼 일반가맹점으로 바뀐 가맹점은 약 2만 곳으로 집계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로 선정된 가맹점에 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31일 이전에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여신금융협회는 7월21일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카드 결제 단말기만 이용해야 한다고 알렸다. 미등록 단말기를 이용하면 카드거래가 제한되고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하나증권 "F&F 중국 성장 모멘텀에 집중할 때, 하반기 실적 좋을 듯"
현대엔지니어링, 국내 주택사업 중단 놓고 "검토한 바 없어"
DS투자 "크래프톤 의심의 여지없는 성장, 올해 내내 서프라이즈 예상"
LIG넥스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정지궤도 위성 개발 계약, 3200억 규모 
오리온 수출로 해외영토 더 넓힌다, 허인철 국내 증설로 매출 방아쇠 당겨
두산에너빌리티 1분기 영업이익 1425억으로 5% 감소, "2분기 개선 예상"
교보증권 "크래프톤 아는 맛은 정말 무섭다, 배틀그라운드 프랜차이즈화"
한화시스템 장사정포요격체계 레이다 개발 나서, 1315억 시제품 계약 체결
LG화학 1분기 영업흑자 전환, 석유화학 적자 축소에 고부가 매출 확대
IBK "하이브 2분기부터 진짜 시작, BTS 완전체가 온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