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여신금융협회 "카드 가맹점 84%가 우대수수료율 적용받아"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8-01-30 17:44: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신금융협회는 30일 ‘2018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를 통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 가맹점 225만 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카드 가맹점 84%가 우대수수료율 적용받아"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여신금융협회는 매년 2회씩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을 선정한다.

카드 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 0.8%, 중소가맹점 1.3%를 적용받는다. 일반가맹점은 업종에 따라 2% 안팎의 카드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225만 곳)은 전체 가맹점(268만 곳)의 84.2%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5만 곳이 늘어났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기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일반가맹점 가운데 많은 곳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간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은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로 바뀌었다.

매출이 늘어나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제외돼 일반가맹점으로 바뀐 가맹점은 약 2만 곳으로 집계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로 선정된 가맹점에 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31일 이전에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여신금융협회는 7월21일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카드 결제 단말기만 이용해야 한다고 알렸다. 미등록 단말기를 이용하면 카드거래가 제한되고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롯데SK에너루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상업운전 개시, 20메가와트 규모
코레일 경영평가 4년 만에 보통 수준 회복, 한문희 '요금인상' '안전강화' 과제 여전
비트코인 시세에 '투자자 차익실현 리스크' 해소, 역대 최고가로 상승 가능성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관련 부서 구조조정 추진, 1년 반만에 4차례 감원
엔비디아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수혜
홍콩 CLSA 네이버 목표주가 상향, "한국 소버린AI와 스테이블코인 정책 수혜"
국힘 '혁신위' 구성도 실패할 듯, '8월 전당대회'까지 세월만 보내나
KT 전용 단말기 '갤럭시 점프4' 단독 출시, 출고가 44만9900원
현대차·재규어랜드로버·BYD 포함 1만4708대 리콜, BYD e버스-12 '배터리 화..
TSMC 엔비디아 '루빈' AI 반도체 생산능력 확보에 집중, 5나노 라인도 전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