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01-29 18: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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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의 도입으로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 회원 78만 명 정도가 거래에 혼선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블록체인협회는 29일 보도자료에서 “은행권이 30일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 회원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국블록체인협회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시행되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로 78만 명 정도가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29일 서울 중구에 설치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가상화폐 시세표. <뉴시스>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와 회원 수를 23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코인네스트 50만 명, 고팍스(법인명 스트리미) 15만1천 명, 코인링크(법인명 써트온) 5만7600명, 이야랩스 5만5천 명, 코인이즈 1만4천 명, HTS코인(법인명 한국블록체인거래소) 1만 명 등 78만7650명 규모다.
한국거래소는 “법인계좌를 쓰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과 신규계좌 발급 불가를 통보받았다”며 “본인확인시스템을 적극 받아들이려 했지만 은행권의 거부로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다른 거래소들 가운데 에스코인은 A은행과 손잡고 지난해 12월부터 실명확인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는데 A은행이 시스템 구축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법인계좌로 회원을 받을 때도 본인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며 “일부 거래소에만 신규 가상계좌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화준 블록체인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를 잡으려는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시장의 공정한 경쟁까지 저해하면 문제가 있다”며 “은행연합회를 통해 기존에 협의한 은행 6곳은 정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시장에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계좌 78만 개 이상을 자금세탁 방지시스템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두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등 6곳은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거래소에 돈을 넣거나 뺄 때 실명확인을 통해 은행계좌 이용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에 계좌를 두지 않은 투자자는 가상화폐 투자를 제외한 다른 목적의 신규계좌를 개설해야 입출금을 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