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힘쓴다.
법무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과 함께 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올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일정한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지분을 일정부분 이상 보유한 모회사의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자투표제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오지 않고 전산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 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배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런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대상을 일반적 소비자 분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정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없이 모두 배상받도록 하는 것이다.
상가 및 주택 임차인 보호방안도 강화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줄도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약속어음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약속어음 거래를 전자어음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