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기타

가상화폐 테마회사 주가 소폭 하락, 가상화폐 시세는 혼조세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1-22 17:57: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가상화폐(가상통화) 테마기업들의 주가가 대부분 소폭 떨어졌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비트코인의 성지’로 불리는 발리에 비트코인 거래 금지 등 규제를 시작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상화폐 테마회사 주가 소폭 하락, 가상화폐 시세는 혼조세
▲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2일 오후 6시 기준 1BTC(비트코인 단위)당 1434만4천 원에 거래돼 24시간 전에 비해 0.86%가량 하락했다.<빗썸>

22일 비덴트 주가는 전날보다 4.11%(750원) 하락한 1만7500원, 옴니텔 주가는 2.67%(180원) 낮아진 6570원에 장을 마쳤다. 비덴트와 옴니텔은 국내 대표적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주주다.
  
우리기술투자(-4.67%)와 SCI평가정보(-4.19%), 한일진공(-2.33%) 등 다른 가상화폐 테마기업들의 주가도 소폭 떨어졌다.

포스링크(4.29%)는 주가가 올랐다. 

카카오 주가도 1.81% 하락했다. 카카오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이 발리에서 가상화폐 지급결제를 사실상 금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발리는 비트코인 거래를 숙박과 쇼핑 등에 적극 활용해 ‘비트코인의 성지’로 꼽혔다.

21일 비트코인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을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가상화폐 시세는 소폭 혼조세를 보였다.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2일 오후 6시 기준 1BTC(비트코인 단위)당 1434만4천 원에 거래돼 24시간 전에 비해 0.86%가량 하락했다. 다른 가상화폐인 리플(-1.22%)과 비트코인캐시(-0.50%) 등도 내렸다.

이더리움(0.76%), 라이트코인(1.15%) 등은 올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인기기사

한화오션 내년 영업실적 공백 가능성, 권혁웅 선별 수주가 되레 발목 잡나 류근영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에 없는 콤팩트형 빈자리 커보여, 애플 프로 흥행에 구글도 라인업 재편 김바램 기자
‘서로 베끼기만 하다 다 죽는다’, 게임업계 MMORPG서 새 장르로 활로 모색 조충희 기자
삼성중공업 주특기 해양플랜트 ‘모 아니면 도’, 상선 공백기에 약 될까 김호현 기자
SK하이닉스 HBM 메모리 "삼성전자 마이크론에 우위" 평가, AI 수혜 집중 김용원 기자
“오늘 어디 놀러가?”, 어린이날 연휴 유통가 당일치기 이벤트 풍성 윤인선 기자
'애플카' 프로젝트 여전히 진행 가능성, 대만언론 "리비안과 애플 협업 논의" 김용원 기자
어린이날 선물로 재테크 교육 어때요, 12% 이자 적금에 장기복리 펀드 눈길 박혜린 기자
팔레스타인 전쟁 휴전 협상 난항,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종전 가능성 희박” 손영호 기자
상품권 지급에 현금 주식 경품까지, '혜택 강화' ISA에 증권사 경쟁 치열 정희경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