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8-01-16 15:01: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된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번에 돌려받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
▲ 국민들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16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민들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반환일시금을 5년 안에 받아가지 않으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났다. 

국민연금제도는 수급권자가 기한 안에 연금급여를 청구해야만 지급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하도록 하는 소멸시효 장치를 두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반환일시금을 5년동안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난 가입자는 4151명에 이르렀고 이들이 낸 보험료는 36억4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최신기사

신한은행 삼성화재 입점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피격, 인명 피해는 없어
삼성물산·현대건설, 수주해 공사 중 '사우디 네옴시티 터널공사' 계약 해지
컨테이너선 운임 급등, 중동 노선 3220달러로 1주일 새 41% 상승
'최고가격제' 첫날 전국 주유소 44% 기름값 내려, 휘발유 평균 1872.6원으로 2..
신호철 카카오페이증권 대표 연임, "첫 연간 흑자 달성하고 수익구조 다각화"
[오늘의 주목주] '차익실현 압력' 한화시스템 주가 5%대 하락, 코스닥 디앤디파마텍 ..
이재명 "충남·대전 통합 가다가 '끽' 서버려, 충북까지 거대 통합 고민해야"
최수연 네이버 작년 보수 30억2900만 원 53% 늘어, 이해진 24억3700만 원
[13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교 "법왜곡죄 1호 고발은 조희대의 자업자득"
HD현대중공업,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에 군산조선소 매각키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