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8-01-16 15:01: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된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번에 돌려받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
▲ 국민들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16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민들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반환일시금을 5년 안에 받아가지 않으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났다. 

국민연금제도는 수급권자가 기한 안에 연금급여를 청구해야만 지급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하도록 하는 소멸시효 장치를 두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반환일시금을 5년동안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난 가입자는 4151명에 이르렀고 이들이 낸 보험료는 36억4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4541만 원대 상승, 이더리움도 급등하며 가상화폐시장 활기
중국 SMIC 올해 생산 설비에 70억 달러 투자, 전기차용 반도체 수요 대응
미국 정부 '기후재난' 경제적 피해 집계 중단, 산불과 허리케인 대응 어려워져
"다이소는 못 참지"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안국약품과 동국제약도 합류 대열
한화 건설부문 수익성 개선에도 매출 성장 물음표, 김승모 연임 첫해 복합개발에 사활
KB금융 리딩 수성 '1등 공신' KB손보, 구본욱 실적 확대로 연임 길 닦는다
하나증권 "넷마블 첫 타석 안타, 연간 추정치 상향"
한수원 황주호 "체코 원전 계약 차질 없어, 향후 유럽 수출은 SMR 중심 추진"
하나증권 "CJENM 미디어플랫폼·영화·드라마 등 뭐 하나 건질 게 없다"
씨에스윈드 불안한 풍력시장 속 '깜짝 실적', 방성훈 미국 보조금 변수는 여전히 부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