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8-01-16 15:01: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된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번에 돌려받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
▲ 국민들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16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민들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반환일시금을 5년 안에 받아가지 않으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났다. 

국민연금제도는 수급권자가 기한 안에 연금급여를 청구해야만 지급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하도록 하는 소멸시효 장치를 두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반환일시금을 5년동안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난 가입자는 4151명에 이르렀고 이들이 낸 보험료는 36억4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외인·기관 순매도에 3%대 하락 4010선, 환율은 1457원대로 내려
교촌에프앤비 수익성 개선 '환골탈태', 송종화 '꼼수 가격인상' 논란 속에 함박웃음
[현장] 크래프톤 '팰월드 모바일'로 화제몰이, 원작 재미 충실히 구현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노만석 후임 '검찰총장 권한대행' 맡아
KAI-삼성전자, 국산 무인기용 AI 반도체 공동 개발 착수  
SK하이닉스 3분기 설비투자 6조·연구개발 1조 증가, AI 메모리 수요 대응
이재명 7박10일 순방, G20 남아공 정상회의 참석하고 UAE·튀르키예 국빈 방문
삼성SDI 테슬라 이어 벤츠와 손잡나, 최주선 ESS로 보릿고개 넘고 전기차로 실적 대..
최태원 SK아메리카스 의장·SK하이닉스아메리카 회장 겸직, 현지 경영 드라이브
CJ대한통운 신영수가 그리는 '100년 기업' 청사진, '물류 10대 기업' 핵심 열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