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8-01-15 1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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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를 놓고 합리적 방안을 찾는다.
최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즉시 추진하기 어려운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의 권고안의 경우 혁신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요청사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감안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금융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금융위는 이날 혁신위의 권고안 가운데 이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문제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규제 지속, 근로자 추천이사제 도입, 키코사태 재조사 등 4가지 권고사항을 ‘당장 수용하기 곤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2008년 삼성 특검 조사에서 이 회장은 차명계좌 1197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계좌 20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 만들어졌다.
이 회장 측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있던 4조5373억 원 가운데 4조4천억 원어치의 주식과 예금을 과징금이나 세금 납부없이 찾아갔다.
금융위원회의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2008년 삼성그룹 대상의 특별검사 수사에서 찾아낸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소득세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일부도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가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최 위원장의 발언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일 법제처에 금융실명제와 관련해 법령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차명계좌였다가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뒤 실명으로 바뀌거나 확인된 경우 현행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과징금을 매겨야 하는 대상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라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맞는지 법제처가 판단할 것을 요청한 셈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을 놓고 혁신위 위원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관계 부처와도 의견을 나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