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놓고 합리적 방안 마련"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1-15 11:52: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를 놓고 합리적 방안을 찾는다.

최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즉시 추진하기 어려운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의 권고안의 경우 혁신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요청사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감안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84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종구</a>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놓고 합리적 방안 마련"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금융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금융위는 이날 혁신위의 권고안 가운데 이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문제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규제 지속, 근로자 추천이사제 도입, 키코사태 재조사 등 4가지 권고사항을 ‘당장 수용하기 곤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2008년 삼성 특검 조사에서 이 회장은 차명계좌 1197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계좌 20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 만들어졌다.

이 회장 측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있던 4조5373억 원 가운데 4조4천억 원어치의 주식과 예금을 과징금이나 세금 납부없이 찾아갔다.

금융위원회의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2008년 삼성그룹 대상의 특별검사 수사에서 찾아낸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소득세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일부도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가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최 위원장의 발언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일 법제처에 금융실명제와 관련해 법령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차명계좌였다가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뒤 실명으로 바뀌거나 확인된 경우 현행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과징금을 매겨야 하는 대상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라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맞는지 법제처가 판단할 것을 요청한 셈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을 놓고 혁신위 위원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관계 부처와도 의견을 나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