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중국 생산공장에서 아동 노동자들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업무환경에 놓이도록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인권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2일 ABC뉴스에 따르면 셰르파와 액션에이드프랑스 등 프랑스 비정부기관(NGO) 2곳은 최근 삼성전자 본사와 프랑스법인 등을 대상으로 파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중국 생산공장에서 16세 이하 어린이들이 과도한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위험한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는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 기관들은 삼성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부정확한 내용을 게재하며 프랑스 소비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임직원의 건강한 업무환경과 안전을 위한 엄격한 기준을 지키고 있다”며 “모든 위험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비정부기관들은 삼성전자뿐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노동자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목적으로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중국공장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보한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인 중국노동감시는 수년에 걸친 비밀조사 끝에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