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 등 6곳은 준비해 오던 가상화폐 거래실명제의 시행을 미루거나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 ▲ 최종구 금융위원장. |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는 본인인증을 거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같은 은행일 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한은행은 이날 가상화폐 거래실명제의 도입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을 막는 데 필요한 시스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광주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의 도입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뜻을 공통적으로 나타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에 필요한 실명확인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시행 여부나 다른 구체적 사안들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가상화폐 거래실명제의 도입을 검토해 왔지만 지금은 시장의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운 만큼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2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은행들이 실명확인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면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할 수도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실명확인시스템을 개발하던 은행들도 가상화폐 거래실명제의 도입 여부를 당장 결정하기 힘들게 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와 관련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면 이를 보고 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도 “금융위원회의 실무회의 결과 등 관련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2일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의 관계자들을 불러 가상화폐 관련 실무회의를 열었다.
실무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상화폐 거래의 실명확인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을 점검하고 이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문제에 관련된 입장도 전달했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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