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끝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면서 냈던 이행보증금 가운데 1200억 원을 되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1일 한화케미칼이 KDB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다가 해지된 데 따른 이행보증금을 되돌려달라”고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한화케미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산업은행과 캠코가 한화케미칼에 126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 냈던 3100억여 원 가운데 30% 정도를 되돌려받게 된 셈이다.
한화와 한화케미칼, 한화건설은 2008년 컨소시엄을 만든 뒤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대우조선해양 주식 9639만 주를 6조3002억 원에 사기로 하고 이행보증금 3150억 원을 산업은행에 우선 지급했다.
한화컨소시엄은 당시 2008년 12월29일까지 최종계약을 맺지 못할 경우 산업은행이 이행보증금을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한화컨소시엄은 2009년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우조선해양 인수계약을 계속 미루다 2009년 6월18일 계약이 최종적으로 깨졌는데 양해각서 내용 때문에 3150억 원이 산업은행에게 돌아갔다.
한화케미칼은 한화컨소시엄을 대표해 당시 산업은행과 맺었던 약정과 달리 대우조선해양을 놓고 확인실사를 하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2016년 “한화컨소시엄이 이행보증금을 지급했지만 확인실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산업은행이 이행보증금을 모두 갖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결하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