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이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업체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이른바 '통행세'를 받고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최근 효성그룹 건설부문의 박모 상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상무는 수년 동안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제3의 업체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매겨 회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효성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박 상무에게 이 업체를 중간에 넣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1월에 오너일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효성그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11월17일 효성그룹 본사와 효성관계사 4곳, 관련자 주거지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효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2014년 친형인
조현준 회장을 고발하면서 확대됐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현준 회장 등 효성 경영진을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해왔다.
조현문 전 부사장이 효성을 상대로 건 소송만 3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조현준 회장과 효성 경영진이 노틸러스효성,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에서 고가로 주식을 사고팔거나 수익과 상관없는 거래에 투자해 회사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