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우병우 풀려날까, 법원 구속적부심 진행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12-27 17:53: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우병우</a> 풀려날까, 법원 구속적부심 진행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놓고 놓고 법원이 다시 판단을 내린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세 번이나 청구한 끝에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27일 오후 2시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심문기일이 열릴 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본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가 구속적부심을 맡지만 신 수석부장판사가 우 전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점 등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해 재판부가 바뀌었다. 

검찰은 15일 우 전 수석을 구속했지만 아직 조사에 큰 진척을 보지 못했다. 우 전 수석이 직권남용 등 별개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 준비, 가족 접견 등을 이유로 수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단 두 차례 진행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우 전 수석의 구속기간을 연장했지만 구속적부심 결과에 따라 향후 조사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됐다. 피의자 구속기간은 최대 20일인데 구속 당일부터 10일 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차례 연장하면 최장 10일이 추가된다 

구속적부심 인용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는 15%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11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만큼 검찰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