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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맹희 혼외자가 낸 CJ그룹 상속소송에서 이재현 측 손 들어줘

서하나 기자 hana@businesspost.co.kr 2017-12-21 15: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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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CJ그룹의 상속다툼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1부(신헌석 부장판사)는 21일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아들이자 이재현 회장의 이복형제인 이씨가 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41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맹희</a> 혼외자가 낸  CJ그룹 상속소송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238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현</a> 측 손 들어줘
이재현 CJ그룹 회장.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이나 증여와 상관없이 법정상속인 몫으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말한다.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재자매의 경우 3분의 1이다.

이씨는 2015년 10월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이씨의 이복형제 이재현 회장을 포함한 삼남매를 상대로 2억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이재현 회장 등이 이 명예회장에게 재산을 상속받았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씨는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명재산이 이 명예회장을 거쳐 이재현 회장에게 갔으니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자신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CJ그룹 측은 이병철 창업주의 실명재산이 이 명예회장이 아닌 손 고문에게 상속된 만큼 이씨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차명재산은 이씨가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해 이번 재판에서 이겼다.

이로써 이씨는 오히려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씨는 유류분 소송을 낼 상속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이 명예회장의 자산 1억여 원과 채무 32억여 원을 상속받았다.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하며 1964년 이씨를 낳았다. 당시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 이씨는 삼성그룹이나 CJ그룹과 관계없이 살아왔다. 

그러다 2004년 이씨는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DNA검사를 거쳐 대법원이 2006년 그를 이 명예회장의 친자임을 확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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