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우병우 불법사찰 혐의로 결국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15 08:09: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5일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우병우</a> 불법사찰 혐의로 결국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을 사찰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농단 수사팀은 10월19일 국가정보원이 우 전 수석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으로 사찰한 내용을 비선보고한 혐의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관여를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출판·문학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3월25일자의 한 국정원 문건에는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진보적 교육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적 취약점도 포함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2월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것과 4월 ‘세월호 조사 외압’ 혐의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것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공정위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서비스 계약 체결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 말, G7·호주와 연대해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110% 보상, 금융위ᐧ금감원 긴급대응반 구성
삼성 이재용 동계올림픽서 스포츠 외교, 2028년 LA올림픽까지 후원한다
비트코인 1억259만 원대 상승,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변동성 경계
삼성전자 HBM4 설 연휴 지나고 세계 최초 양산 출하, 엔비디아 '루빈' 탑재
현대차 영화로 브랜드 마케팅, "광고는 덜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