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유통서비스노동자 건강권·휴식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실> |
유통업계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유통서비스 노동자 건강권·휴식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유통서비스판매 노동자들은 육체노동에 감정노동까지 더해져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며 “회사와 고객으로부터 이중삼중으로 을이 되고 있는 유통서비스판매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유통서비스판매 노동자의 삶의 질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은 유통업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많아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파악했다.
전국 유통매장 서비스·판매직 22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3.3시간이었는데 월 평균 휴무일은 8.4일에 그쳤다. 특히 주말 휴무는 3일뿐이었고 연차휴가 사용율도 절반 남짓 수준이었다.
조사대상자의 29.5%가 올해 업무상 질병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49%는 아플 때도 나와서 일을 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조사대상의 35.4%는 디스크질환, 족저근막염, 방광염, 하지정맥류 등 1개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었다.
김 위원은 유통서비스 노동자의 건강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 정기 휴점제를 확대 시행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백화점, 대형할인점, 면세점 등에 휴게실과 화장실 등을 개선하는 정책도 요청했다.
정부는 영업시간 규제에 난색을 나타냈다.
서기웅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영업시간 제한이 포함돼 있지만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라며 “발전법의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소비자 권리 강화 등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휴식권 확보를 위한 영업시간 제한까지 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성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근로자의 건강권이 유통법 목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12조2항에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정부가 근로자의 건강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