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섀도우보팅제도의 일몰을 앞두고 상장사들의 전자투표제 도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섀도우보팅제도는 1991년 처음 도입돼 애초 2014년 일몰 예정이었지만 3년 연장돼 올해 12월31일 일몰된다.
섀도우보팅제도의 장점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주주들의 주총 참석률이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기업이 주총을 열 때 최소한 발행주식의 4분의 1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이 참석해야 한다.
기업이 주총을 열지 못 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실패하면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과태료를 내야 한다. 1년 안에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반면 섀도우보팅제도는 주총에 나오지 않을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탁결제원이 주총에서 나온 안건의 찬성·반대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참석하지 않은 주주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섀도우보팅제도의 연장을 원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제도를 연장하지 않고 폐지에 따른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최근 금융위원회 간부회의에서 “섀도우보팅 제도가 폐지되면 일부 기업들이 주총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가 관련한 제도를 보완하고 대응체계를 만드는 데 만전을 다해야 한다”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들의 전자투표제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상장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 웹사이트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사 가운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의 비중은 59.2%였다.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 위원장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주주들에게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총 개최를 위해 노력한 기업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한국거래소와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보이는 관심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전자투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한계가 있다”며 “기업들의 주총 일자가 겹치지 않게 최대한 분산해 많은 주주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고 정치권도 상법을 개정해 주총의 의결 정족수를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