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업·벤처기업이 공공부문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데 문턱이 낮아진다. 공공조달 입찰 시 사회적가치 반영폭도 커진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간 11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1%에 이르는 공공조달 제도를 혁신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먼저 조달시장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2억1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계약은 실적제한을 폐지하고 물품계약에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창업·벤처기업 제품의 집중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은 현행 50%에서 70%로 높인다. 1억 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은 창업·벤처기업이 제한경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수기술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기술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주기관은 조달목적과 주요기능만 제시하고 구현방법은 민간업체가 제시하는 경쟁적 대화방식 낙찰제도도 도입한다. 모든 국가 연구개발 결과물은 모든 기관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또 공공조달이 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입찰시 모성보호, 고용유지 등 사회적책임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고 취약계층 고용기업은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낙찰자 선정 시 공정거래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지역제한입찰 대상범위를 7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정경제 구현에도 나선다.
공공계약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체상금률은 연 20~30%로 인하하고 지체상금 상한제도 도입한다.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불공정계약조정 심사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계약예규 개정사항을 내년 1월 시행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달 중 입법예고해 내년 초에 시행한다. 법률 개정사항은 내년 3월에 국회에 제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