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국세청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과세 추진"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2017-12-05 18:58: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세청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과세 추진"
한승희 국세청장이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가상화폐의 과세를 위해 거래 유형별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조세회피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릭가 나왔다.

국세청도 가상화폐의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해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에 차이가 있는 만큼 과세기준을 세우고 조세회피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행정포럼은 학계와 언론, 정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국세 행정과 관련한 과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세계화와 정보통신(IT) 혁명의 심화 등으로 국세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가상화폐의 과세기준 정립 등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성이 높은 주제”라고 평가했다.

가상화폐의 과세 쟁점은 가상화폐가 지니는 자산적 성격과 지급수단으로서 성격을 인정하는지 여부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의 자산적 성격을 인정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나라마다 부과 여부가 다르다.

일본처럼 가상화폐를 자산뿐 아니라 화폐 또는 결제수단으로도 인정하는 나라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독일와 싱가포르처럼 결제수단 성격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가상화폐 거래를 물물교환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거래유형별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령개정 또는 세법 해석을 통해 과세대상 여부를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과세를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법령개정 등의 절차가 먼저 필요하므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최신기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현대차 "중국 포기 못해" 중국 BAIC와 현지 합작 1.6조 투자, EREV 등 전기..
구글 지주사 알파벳 주가 사상 최고치, 트럼프 '빅테크 규제' 기류 변화 가능성
대법원 판결에 '조국 돌풍' 일단 멈춤, 조국혁신당 운명엔 짙은 그림자
녹십자 허은철 '알리글로' 미국 공략 청신호, 내년 역대 최대 매출 바라본다
경총회장 손경식, 이재명 만나 "반도체 보조금, 주52시간 규제 완화 입법 검토해달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