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종합유선방송(SO)의 소유제한을 폐지하고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신고제로 바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종합유선방송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위성방송이 종합유선방송 지분을 33%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폐지해 투자유치와 인수합병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종합유선방송 법인별 허가제를 도입해 사업자 부담을 경감했다.
현재는 방송구역별로 사업허가권을 부여하고 있어 복수 방송구역에서 사업하는 사업자는 잦은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92개 사업허가권이 24개로 정리돼 심사 부담을 덜 수 있다.
종합유선방송 시설 변경허가도 폐지된다. 시설변경을 통해 서비스 품질개선을 하는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후 시행된다. 종합유선방송 법인별 허가제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유료방송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그동안 승인제로 운영됐는데 신고제로 바뀐다. 유료방송사들이 다양한 요금제의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과도한 요금인상과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채널 상품 요금과 방송통신 결합상품 요금은 승인제를 유지한다.
종합유선방송에 부과되는 준공검사, 변경검사 등 설비검사 의무는 폐지된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해 부담을 덜게 됐다.
종합유선방송의 아날로그 업무는 이용자보호 조치의 적정성을 판단해 종료를 승인하기로 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IPTV의 필수설비 제공대상 사업자 범위가 확대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도 IPTV 필수설비를 활용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방송프로그램을 IPTV사업자에게 동등하게 제공하는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을 폐지했다. 유료방송 시장의 콘텐츠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홈쇼핑사업자의 재승인을 심사할 때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도를 법정심사항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료방송 재허가 및 재승인 시 심사방법과 절차를 최소 6개월 이전에 사전 고지해 심사과정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의 심의와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