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처리 기한인 12월2일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30일 회동을 하고 예산안 자동부의 시점을 12월1일이 아닌 12월 2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11월30일까지 심의하도록 돼 있다. 심의를 하지 못할 경우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12월1일 오전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그러나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한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이 1일 예산안 통과는 어렵다고 보고 원내대표들에게 자동 부의 연기를 제안했다. 3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논의 시간을 벌기 위해 본회의 부의 시점을 늦추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1일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법안과 여야가 합의한 예산 부수법안 일부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2일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합의 가능한 부수법안은 내일 처리하고 나머지는 일괄타결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많이 양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일 법정시간 안에 예산안 처리가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원만하게 하는 게 좋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바라봤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여당이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에 달렸다”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하루가 아니라 10일이 지나도 안 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여전히 초고소득자 증세 내용을 담은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과 공무원 증원 등의 방안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