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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여야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방안에 반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1-28 11: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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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법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데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양대노총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74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정미</a>, 여야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방안에 반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방안에 반발했다.

환노위 간사 합의안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2021년까지 3단계로 나눠 도입하고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수당을 폐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 근로를 3단계로 나눠 도입하면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들이 여전히 장시간 과로에 내몰리게되고 또다른 노동자간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휴일 연장근로에 중복할증을 금지하는 것도 일주일은 5일이라는 과거 정부의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봤다.

이 대표는 “‘1주일은 5일이 아니라 7일’이라고 이전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만 바로잡으면 될 일”이라며 “환노위 간사들이 여론을 왜곡하며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후퇴하는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선버스 운수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정안부터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으면서 노동자를 장시간 과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여야 간사 합의안대로 근로시간 단축안 표결을 시도했으나 이 대표를 비롯해 이용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법안소위는 28일 다시 법안 처리에 나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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