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이정미, 여야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방안에 반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1-28 11:57: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법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데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양대노총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74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정미</a>, 여야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방안에 반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방안에 반발했다.

환노위 간사 합의안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2021년까지 3단계로 나눠 도입하고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수당을 폐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 근로를 3단계로 나눠 도입하면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들이 여전히 장시간 과로에 내몰리게되고 또다른 노동자간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휴일 연장근로에 중복할증을 금지하는 것도 일주일은 5일이라는 과거 정부의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봤다.

이 대표는 “‘1주일은 5일이 아니라 7일’이라고 이전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만 바로잡으면 될 일”이라며 “환노위 간사들이 여론을 왜곡하며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후퇴하는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선버스 운수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정안부터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으면서 노동자를 장시간 과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여야 간사 합의안대로 근로시간 단축안 표결을 시도했으나 이 대표를 비롯해 이용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법안소위는 28일 다시 법안 처리에 나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이마트 114억 규모 배임 사건 발생, 미등기 임원 고소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태광산업 '남대문 메리어트 코트야드' 호텔 인수, KT&G와 2500억 매매계약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