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금융지주 주주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장을 맡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
KB금융 주주총회에서 노동조합이 주주제안한 사외이사 추천과 대표이사 회장의 이사회 소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는 안건이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KB금융이 20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진행한 주주총회 결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등이 주주제안한 하승수 변호사의 사외이사 추천안건은 주총에 참석한 주주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안건을 찬성한 비율을 살펴보면 의결권주식 대비 13.73%, 출석주식수 대비 17.73%에 머물렀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9.68%)이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안건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KB금융 지분을 70% 가까이 보유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국제투자의결권자문사 ISS 등이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안건에 반대하는 의견을 주주들에게 권고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노조는 대표이사를 이사회 내부의 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6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관을 바꾸는 안건을 철회했다.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이 이사회 내부의 소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관변경에 반대한 점을 안건 철회의 이유로 들었다.
박 위원장은 “국민연금에서 정관변경이 사외이사후보 추천 등의 측면에서 독립성이 확대되는 면도 있다고 했다”며 “이런 의견 등을 반영해 대표이사의 관여를 보장하되 ‘셀프 연임’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관개정안을 수정해 2018년 3월 주총에 다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