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한 뒤 뇌종양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를 놓고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14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생산직 근로자였던 이윤정씨의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가 2017년 5월31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을 방문해 생산현장의 환경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
재판부는 “이씨가 근무하던 도중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등 여러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주·야간 교대근무 등 기타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작용받으면서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1997년부터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의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약 6년2개월 동안 근무했고 2003년 퇴직했다. 이후 2010년에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뇌종양이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며 산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고 2011년 4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투병 끝에 2012년 5월 32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고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갔다.
1심은 이씨가 뇌종양에 걸린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지만 2심은 “업무수행과 질병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