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과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을 놓고 5년째 벌였던 법적 분쟁이 롯데쇼핑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앞으로 롯데와 신세계는 백화점 철수, 증축면적 등을 놓고 협의를 시작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 등을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1997년 개점 후 20년 동안 지역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과 협력회사,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는 1997년 인천시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놓고 20년 장기 임대계약을 맺고 백화점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이 2012년 인천광역시로부터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롯데쇼핑과 신세계가 최종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인천시는 원래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가 아닌 롯데쇼핑과 계약을 맺었다.
신세계는 인천광역시가 롯데쇼핑에 특혜를 줬다며 터미널 부지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1~3심에서 내리 패소했다.
이로써 신세계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19일까지 백화점 매장을 비워야 한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전체 점포 가운데 매출 4위의 알짜점포다.
신세계가 철수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 신세계가 증축한 매장과 주차타워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2031년까지 신세계의 임차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신세계는 2011년 1450억 원을 투자해 테마관과 주차빌딩을 증축했다. 신세계는 이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며 2011년 3월11일부터 2031년 3월10일까지 20년 동안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 면적은 백화점 전체면적의 27%에 그쳐 사실상 새로운 백화점을 여는 건 어렵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신세계가 결국 해당면적을 롯데쇼핑 측에 넘길 가능성이 떠오른다.
신세계 관계자는 19일까지 철수하는 문제, 증축면적 문제 등을 놓고 "롯데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쇼핑은 신세계가 나가면 곧바로 롯데백화점을 열고 주변을 대규모 롯데타운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현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 입점돼 있는 브랜드를 승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