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조현아 회항 사건 판단하기로 결정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7-11-13 20:07: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43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아</a> 회항 사건 판단하기로 결정
▲ 서울 강서구의 대한항공 사옥.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전체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구성하는 대법원 재판부인데 출석 과반수 의견에 따라 심판한다.

대법원은 선결례를 바꿔야 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있어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원합의체를 통해 심판권을 행사한다.

대법원은 ‘땅콩회항’ 사건에서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를 놓고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넘겼다.

육로에서 비행기를 회항하도록 한 행위가 항공법상 금지되는 항로변경인지를 판단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의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안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하기 위해 위력으로 항공기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놓고 무죄로 판단받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심은 지상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17미터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상고해 2015년 6월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뒤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최신기사

상상인증권 "일동제약 올해 실적 후퇴, 내년 비만치료제로 기업가치 재평가"
농심 '글로벌 전문가' 사령탑에 앉히다, 조용철 '지상과제'는 해외시장 비약 확대
[21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나는 김영삼 키즈다"
교촌치킨 가격 6년 사이 25% 올랐다, 매번 배달수수료 핑계대고 수익 챙기기
순직해병 특검 윤석열 이종섭 기소, "윤석열 격노로 모든 게 시작됐다"
인텔 파운드리 애플 퀄컴과 협력 기대 낮아져, 씨티 "반도체 패키징에 그칠 듯"
신용카드학회 "결제 생태계 구축부터 핀테크 투자까지, 카드사 생산적 금융 가능하다"
'신의 한 수' 넥슨 5천억 베팅한 엠바크, 아크 레이더스 흥행 돌풍으로 '효자' 자회사로
미국 당국 엔비디아 반도체 대중 수출 혐의로 중국인 포함 4명 기소, "말레이시아 우회" 
카카오헬스케어 인수로 덩치 키운 차케이스, 차헬스케어 IPO 앞두고 차원태 지배력 강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