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300만 명에게 3조 지원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1-09 10:16: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지원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300만 명 대상으로 3조 원가량 지원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 확정과 관련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전 업종에 걸친 300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계획 예산은 3조 원가량이나 국회 심의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94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동연</a>,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300만 명에게 3조 지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2017년보다 16.4% 인상)으로 올리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시행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사업에 모두 2조970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근로자 30인 미만인 사업주는 2018년 1월1일부터 1개월 이상 일한 월급 190만 원 미만의 직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 실질소득을 높이는 것인데 이를 위해 가계소득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염려를 앞서서 해소하고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모든 정부부처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경제팀 모두가 주체라는 생각으로 집행하겠다”며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시행계획과 집행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에게 즉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상 사업주들이 일자리 지원자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데도 힘쓰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대상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상 사업주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고용유지를 통한 사회의 상생발전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 자국보다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에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현대차 미국에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 구리 써서 원가 절감과 내구성 개선
DB투자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저점으로 반등, HBM3E 12단 품질 통과는 9월 말..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체신 마피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과기정통부 2중대'로 만들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