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지원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300만 명 대상으로 3조 원가량 지원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 확정과 관련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전 업종에 걸친 300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계획 예산은 3조 원가량이나 국회 심의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2017년보다 16.4% 인상)으로 올리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시행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사업에 모두 2조970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근로자 30인 미만인 사업주는 2018년 1월1일부터 1개월 이상 일한 월급 190만 원 미만의 직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 실질소득을 높이는 것인데 이를 위해 가계소득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염려를 앞서서 해소하고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모든 정부부처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경제팀 모두가 주체라는 생각으로 집행하겠다”며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시행계획과 집행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에게 즉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상 사업주들이 일자리 지원자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데도 힘쓰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대상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상 사업주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고용유지를 통한 사회의 상생발전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