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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금호타이어의 금호 상표권 놓고 박삼구에게 불신 품나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11-08 15: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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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금호타이어의 ‘금호’ 상표권 문제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다시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이 회장은 박 회장으로부터 금호타이어가 금호 상표권을 기한없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하는 약속을 구두로 받았지만 문서로 공식화하는 일이 늦어지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94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동걸</a>, 금호타이어의 금호 상표권 놓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21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삼구</a>에게 불신 품나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왼쪽)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금호타이어는 10월26일 금호 상표권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내용의 문서를 금호산업에 보냈다. 산업은행도 이날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포기를 확인하는 문서를 금호산업에 전했다. 

산업은행과 금호타이어는 두 문서의 회신기한을 10월30일로 지정했는데 금호산업이 이날까지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2일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에 협조해 달라는 문서를 다시 보내면서 회신기한을 6일로 지정했지만 금호산업은 이번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에 상표권을 넘겨주는 방안과 관련해 법적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회장이 10월 말 국정감사에서 “박 회장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은 물론 상표권까지 포기하도록 확실한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우선매수청구권은 박 회장이 포기할 뜻을 문서화하지 않아도 채권단이 권한을 주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상표권은 현행법상 금호산업이 양도하지 않으면 채권단에서 강제로 받을 수 없다.

이 회장도 9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상표권은 우리가 박탈할 수 없어 상표권 포기를 요청했다”며 “박 회장이 고심 끝에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의를 보였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이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 매각에 걸림돌이 된다. 중국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가 무산된 데도 상표권을 둘러싼 갈등이 한몫했다. 

금호타이어가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데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12월 안에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이 회장도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는 9월 기자간담회에서 “박 회장과 만났을 때 상표권 등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여러차례 약속한 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일단 박 회장으로부터 상표권 영구사용을 약속하는 문서를 받는 데 더욱 힘쓸 것으로 보인다. 상표권 사용료 등 세부사항을 바꾸는 방안을 놓고 박 회장과 추가협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타이어를 당장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대처할 것”이라며 “구체적 대응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상표권 논의를 마치기 위해 박 회장에게 문서화를 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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