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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최태원 SK실트론 지분 인수 놓고 공정위 조사 요청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1-08 1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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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재개혁연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와 관련해 사익편취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7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29.4% 인수 결정은 회사의 기회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7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SK실트론 지분 인수 놓고 공정위 조사 요청
최태원 SK그룹 회장.

SK실트론은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매출 20%가량을 SK하이닉스에 납품해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9원, 모두 62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곧이어 3개월 뒤인 4월에 SK는 KTBPE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19.6%를, 최 회장은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이 보유하던 29.4%를 각각 인수하기로 하는 TRS(총수익스왑)계약을 맺었다. 

총수익스왑은 투자자가 계약자인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대가로 증권사가 투자자 대신 주식을 매수해주는 거래를 이른다. 

경제개혁연대는 “문제는 SK가 4월에 49%의 잔여지분 취득할 때”라며 “SK는 당초 매입가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외돼 30% 할인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SK실트론 잔여지분 전부를 취득하지 않고 일부분만 취득하고 나머지를 최 회장이 사도록 했는데 이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사의 기회유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를 회사 기회유용의 사례로 판단한 이유로 SK의 SK실트론 잔여지분 인수가 회사에 상당한 이득이 될 사업기회였다는 점을 꼽았다. SK측도 의사결정 당시 실사한 결과 약 3~4년 후 SK실트론 기업가치가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바라봤다. 

경제개혁연대는 SK가 SK실트론 잔여지분을 전부 인수하는 게 회사에 이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에게 인수기회를 줬을 수도 있다고 봤다.

경제개혁연대는 “SK와 최 회장의 TRS거래 시점이 불과 18일 차이가 난다”며 “이는 SK가 거래를 끝낸 뒤 나머지 지분을 인수할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최 회장이 취득을 결정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SK실트론 잔여지분을 SK와 최 회장이 각각 나누어 인수하기로 결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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