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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제주도가 낸 항공료 인상금지 가처분소송 2심에서 져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7-11-02 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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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항공료 인상과 관련해 제주도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2심에서 패소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도의 가처분신청소송 2심 판결을 놓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는데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뒤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라고 2일 말했다.
 
제주항공, 제주도가 낸 항공료 인상금지 가처분소송 2심에서 져
▲ 최규남 제주항공 대표.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민사1부는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제주도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제주항공은 요금을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며 “채무자인 제주도는 그 의무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주도와 제주항공의 협약 제6조를 요금인상 협의가 결렬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에 따라 요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했다.

법원은 “제주항공의 요금인상으로 제주도민의 편익 증진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의 공익목적이 훼손되고 제주항공 이용객이 회복하기 어려운 직접적 손해를 입는다”며 “제주항공은 제주도에 위반행위 1일당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주항공은 2심 판결에 따라 제주도가 공탁금을 내는 즉시 항공요금을 내리거나 간접강제금을 1일당 1천 만원씩 제주도에 지급해야 한다.

애초 제주도는 제주항공이 국내선 항공요금을 올린 데 대응해 제주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3월22일 제출했다.

제주도는 2005년 7월 제주항공과 체결한 협약을 내세워 제주항공이 항공요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제주도와 협의하고 만약 협의가 결렬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을 항공요금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항공사업법이 항공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기업활동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제주항공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제주도가 즉시 항고했고 2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소액주주인 제주도의 의견에 요금인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항공이 경영상 판단을 통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항공은 3월30일부터 국내선 항공요금을 최저 2천 원에서 최고 7200원까지 올렸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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