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이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지분맞교환을 놓고 경영권 강화를 위한 편법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와 자사주를 맞교환해 박현주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장부상으로만 자기자본을 늘리는 꼼수를 쓴 것 아니냐”고 묻자 "네이버와 자사주를 맞교환한 것은 해외에서 자본규모를 늘려 글로벌 증권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였다”고 대답했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6월 각각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서로 사들여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 지분 1.71%를,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 지분 7% 각각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와 자사주 맞교환을 통해 자기자본을 6조7천억 원에서 7조2천억 원으로 늘렸다.
최 부회장은 “해외에 나가보니 자본규모가 커야한다고 판단했다”며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면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기자본 일부가 자사주가 돼 이를 매각해 자본으로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두 회사의 자사주 맞교환이 사실상 ‘파킹거래’라는 의혹에도 적극 해명했다. 파킹거래란 기업의 경영권을 처분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 지분을 다시 되사는 계약을 말한다.
박 의원은 “두 회사의 주식매매계약에 상대방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 상대방이 지정하는 이에게 판매하도록 하는 콜옵션 조항 등이 담겼다”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각종 장치들을 마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부회장은 “두 회사가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계가 악화되거나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며 “만일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었다면 그런 조항을 넣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래에셋캐피탈과 관련된 미래에셋그룹의 ‘편법’ 지배구조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미래에셋캐피탈이 사실상 미래에셋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계열사 지분 비중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한도인 150%에 육박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부회장은 “미래에셋캐피탈의 지배구조문제를 올해 말까지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당국의 징계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부회장은 “우수한 투자상품을 발굴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려하다 그렇게 됐다”며 “앞으로는 법을 지키며 상품을 발굴하고 판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