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한 역대 최대 포상금은 4억858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포상금 지급액수 상위 10건’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금껏 담합 등 6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1억 원이 넘는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민간건설공사 입찰담합사건에서 물량배분합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한 내부고발자에게 가장 많은 포상금인 4억8585만 원을 지급했다.
이 건은 내부고발자가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 큰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로 신고인은 합의서, 물량배분내역, 회동내역 등 위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입찰담합행위에 참여한 2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46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5년 5월 ‘공공건설공사 입찰담합사건에서 투찰가격합의를 입증할 증거’와 2015년 8월 ‘제조업체들의 가격담합사건에서 시장점유율합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한 내부고발자에게 각각 3억9680만 원과 3억776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포상금은 일반시민이나 내부고발자의 적극적인 법위반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거나 증거확보가 쉽지 않은 담합, 부당지원 등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 의원은 “피해규모가 큰 담합, 부당지원 등의 범죄혐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의 제보가 필수적”이라며 “제보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포상금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