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국내에는 가상화폐의 과세와 관련한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투자자들이 거래차익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과세당국이 투기성 거래를 관리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 비트코인 거래에 세금이 부과될지를 놓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블록스'의 전광판 모습. <뉴시스> |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승희 국세청장이 최근 가상화폐 거래의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에서도 가상화폐에 세금 부과가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현재 거래현황을 관리감독하고 있다”며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후보자 시절인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가상화폐에 양도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 개정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월에 가상화폐 거래를 놓고 관계기관의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리는 등 검토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가상화폐를 다루고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가상화폐의 가치가 최근 치솟으면서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가상화폐는 익명성에 기반해 세금탈루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거래질서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계속해서 가상화폐 과세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7월 국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입법 공청회에서 이종근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가상통화 투기 및 투자사기가 서민경제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세청이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세금부과를 검토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가상화폐의 공식적인 정의와 범위조차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관련 입법과 집행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률안은 가상통화와 가상통화취급업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박 의원은 “가상통화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해 가상통화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