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7-10-17 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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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보험약관의 지급기간을 넘겨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지적됐다.
생명보험사 가운데 삼성생명이, 손해보험사에서는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늑장지급’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사의 유형별 민원현황 및 사고보험금 지급기간별 점유비율’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최근 5년 동안 보험금을 늑장지급한 건수는 생명보험사 126만2820건, 손해보험사 1365만6799건으로 조사됐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건수 가운데 3.5%, 손해보험사는 11.7%를 각각 규정보다 늦게 지급하고 있는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생명보험사는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손해보험사는 7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생명보험사 가운데 11영업일을 넘겨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35만9564건)으로 조사됐다. 그 뒤로 교보생명 22만4331건, 한화생명 16만6211건, 라이나생명 10만8375건 등이다.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건수 대비 늑장지급 비율은 4.0%로 생명보험사 평균(3.5%)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삼성화재가 293만7502건의 보험금을 늦게 지급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동부화재 227만6777건, 현대해상 189만8871건, KB손해보험 181만955건 등 순이다.
삼성화재 역시 늑장지급 비율이 12.1%로 손해보험사 평균(11.7%)보다 높았다.
채 의원은 “보험사들은 고객들의 보험사기가 극심하다며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보험금을 늦게 지급해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험업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