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가수 신해철씨의 주검을 부검한 결과 장협착 수술로 장기에 생긴 구멍이 사망원인일 수 있다는 1차 소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의료사고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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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철의 영정 |
3일 국과수의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최영식 소장은 부검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1차 소견 발표를 통해 “신씨의 심낭(심장막)에서 0.3cm가량의 천공(구멍)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신씨의 소장 안에 천공이 있다는 사실은 의료기록에서 확인된 적이 있으나 다른 장기 부위에서 천공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검을 통해 처음 밝혀진 것이다.
최 소장은 “해당 천공이 장협착수술 부위와 인접한 곳에서 발생했고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천공 발생 이유로 (장협착)수술에 따른 의인성 손상이 우선 고려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해 의료사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의인성 손상이란 수술 등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유발된 손상을 의미한다.
신씨가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발견된 소장의 천공에 대해서 “이미 소장 일부에 절제와 봉합이 이뤄져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논란이 됐던 위밴드 수술에 대해서 “위 상방에서 밴드 수술을 한 흔적으로 보이는 것이 발견됐다”며 “위장을 보면 외벽 부위 15cm 가량을 바깥쪽으로 서로 봉합한 소견이 보이는데 이는 위 용적을 줄이기 위한 수술로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앞으로 병원으로부터 조직 슬라이스와 소장 적출물을 넘겨받아 천공이 생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로 했다.
최 소장은 “신씨 사망원인을 복막염 및 심막염과 이에 합병된 패혈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울아산병원이 신씨의 공식 사인으로 허혈성 뇌손상이라고 밝혔던 것과 다른 대목이다.
그러나 정확한 부검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2주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신씨의 부인 윤원희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스카이병원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부검결과가 나오는대로 신씨의 장협착수술을 한 스카이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병원 과실을 수사하기로 했다. 이날 부검 1차소견 발표에 대해 신씨의 수술을 맡은 스카이병원의 강세훈 원장은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신씨의 주검은 국과수 부검을 마치고 3일 오후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신씨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시신은 오는 5일 오전 11시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