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7-09-25 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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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지시와 관련한 논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 직접고용 시정지시와 관련해 “이번 감독결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교육·훈련 등 가맹사업법상 범위 내에서 품질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이 차관은 “제조업 등 다른 업계의 합법적 도급 사용도 문제가 없다”며 “감독결과가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협력업체가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맺어 인력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행태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지휘하거나 명령할 경우 불법파견이 되는데 파리바게뜨의 경우 협력업체 노동자에 지속적으로 지휘와 명령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사용자가 자신의 노동자인 제빵기사에 지휘·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법한 도급”이라며 “가맹점주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와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또한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의 실질적 사용사업주로 판단한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파리바게뜨가 채용·승진·평가·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는 것이다. 채용과정에서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 이상일 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초 파리바게뜨가 급여수준을 결정하면 품질관리사가 이를 공지하는 식이다.
또 품질관리사가 출근시간 관리 등 업무상 전반적인 사항을 지시·감독한 사실도 확인됐다.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생산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지시하고 제빵기사에 대한 업무평가 등이 이뤄졌다.
협력업체와 가맹점주는 상대적으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볼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차관은 “협력업체의 경우 단순히 연장근로나 휴가 신청을 승인하는 것에 그쳐 사용사업주로 볼 정도의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맹점주 또한 추가생산 필요 시 연장근로 요청 등 미미한 역할만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