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수정 및 보완 가능성을 내비쳤다.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업계에서 청탁금지법 개정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청탁금지법 1주년을 맞아 청탁금지법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도 “농축산업계와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을 잘 몰라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 농축산물의 구매를 꺼리는 일이 많다며 정부 관계부처가 오해를 없애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5월 인사청문회 때부터 청탁금지법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18일에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개장식에서 “연말 안으로 청탁금지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문제가 있는 공공기관을 행정적으로 제재하면서 공공기관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방안을 수립해 보고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는 25일 백남기 농민 1주기를 앞두고 “정부를 대표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정부는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공권력 사용에 관한 제도와 문화를 쇄신할 것”이라며 검찰에는 철저한 수사를, 경찰에는 백서발간 등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의 증명을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