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 가시밭길

장윤경 기자 strangebride@businesspost.co.kr 2014-10-27 15:34: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 가시밭길  
▲ (왼쪽)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과 박중흠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각각 합병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두 회사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은 합병 결정에 반대의견을 냈다. 두 회사의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 박대영 사장과 박중흠 사장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삼성엔지니어링과 합병, 이사 및 감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 등의 안건을 승인했다. 또 삼성엔지니어링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의결했다.

두 회사는 임시주총에서 합병승인이라는 첫 단계를 넘겼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벽이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라는 벽이 바로 그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각각 주식매수청구의 총합이 각각 9500억 원과 4100억 원을 넘으면 합병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이 주주들의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은 삼성중공업이 2만7003원, 삼성엔지니어링이 6만5439원이다. 그런데 두 회사의 24일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각각 2만2800원, 5만4300 원으로 주식매추청구권 행사가격보다 낮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합병결정에 대한 반대서면을 삼성엔지니어링에 제출했다. 국민연금은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각각 5.91%, 5.9% 보유한 주요주주다.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자 수익률 관리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낼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합병승인에 대해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하면 나중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반대표를 내 합병이 무산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다른 주주들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두 회사의 주식 매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한달 이내 매수를 원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사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두 회사는 결국 주식매수청구 기준가격과 주가만큼의 차액을 손해보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

최신기사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DB투자 "삼성전자 2분기 저점으로 반등, HBM3E 12단 통과는 9월 말 이후"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체신마피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과기정통부 2중대'로 만들고 ..
삼성증권 "CJCGV 상반기 실적 부진, 아시아 지주사 CGI홀딩스 불확실성도"
SK증권 "CJ올리브영 실적 개선, 지분 51.1% 보유 CJ 배당수입 증가 기대"
[특별기고] 제조업 부흥 없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비만 약 초기 임상 안전성 확인, 후속 임상 지켜봐야"
유안타증권 "농심 기대보다 더딘 실적 회복, 툼바 확장은 아직 제한적"
메리츠증권 "LG생활건강 실적 회복 시급, 사업구조 개선이 관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