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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후보 김이수 임명동의안 4일 국회 표결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9-01 17: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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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4일 처리된다. 인사청문회를 치른지 석 달 만에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지는 것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정기국회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장 안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했다”며 “(다음주) 월요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묵시적으로 양해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 김이수 임명동의안 4일 국회 표결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날 자진사퇴하면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물꼬가 트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 같다”며 “원내대표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잘 합의가 된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헌재소장의 공백상태가 길어져선 안 되기 때문에 가든 부든 처리하자고 했고 처리에 잠정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졌다고 해서 가결을 장담하기는 힘들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임명된다. 더불어민주당(119석)과 정의당(6석)에 여권 성향인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150석에 미치지 못한다.

자유한국당은 4일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결을 할지 아니면 불참하거나 표결 시 퇴장할지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바른정당도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쪽으로 당론이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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