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헌법재판소장 후보 김이수 임명동의안 4일 국회 표결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9-01 17:16: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4일 처리된다. 인사청문회를 치른지 석 달 만에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지는 것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정기국회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장 안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했다”며 “(다음주) 월요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묵시적으로 양해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 김이수 임명동의안 4일 국회 표결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날 자진사퇴하면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물꼬가 트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 같다”며 “원내대표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잘 합의가 된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헌재소장의 공백상태가 길어져선 안 되기 때문에 가든 부든 처리하자고 했고 처리에 잠정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졌다고 해서 가결을 장담하기는 힘들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임명된다. 더불어민주당(119석)과 정의당(6석)에 여권 성향인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150석에 미치지 못한다.

자유한국당은 4일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결을 할지 아니면 불참하거나 표결 시 퇴장할지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바른정당도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쪽으로 당론이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중국 10월 미국 희토류 자석 수출 1월 뒤 최고치, 올해 누적은 20% 감소
Sh수협자산운용 김현욱 체제 출항, 수협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씨앗 뿌린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외신 평가 회의적, "기술력과 외교적 과제 산적"
삼성물산에 반도체·중동 바람 불어올 조짐, 오세철 성공 공식 다시 한 번 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