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이통3사, 정부에 선택약정요금할인률 상향 반대의견 전달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7-08-09 16:33: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상향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통3사는 9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됐고 5세대(5G) 통신 전환기를 맞아 투자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이통3사, 정부에 선택약정요금할인률 상향 반대의견 전달  
▲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왼쪽부터)과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에 9일까지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상향과 관련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정부의 의견서 요청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로 이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에게 실시해야하는 의견수렴 절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사들의 반발에도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다음주에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을 9월1일부터 25%로 높인다는 행정처분 공문을 이통3사에 발송한다.

이통3사는 정부의 직접적인 요금규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통3사는 또 정부가 고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정부고시에 따르면 요금할인율 산정기준은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100분의 5가 5%포인트로 20% 할인율에서 5%포인트를 더한 25% 상향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통3사는 100분의 5의 범위를 현행 할인율 20%에 100분의 5를 곱한 1%로 해석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21%가 법적으로 최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통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행정처분 공문을 받은 이후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한다. 대형 로펌에 의뢰해 행정소송을 위한 법률자문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이마트 114억 규모 배임 사건 발생, 미등기 임원 고소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태광산업 '남대문 메리어트 코트야드' 호텔 인수, KT&G와 2500억 매매계약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