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해소 의지에 따라 민간기업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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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지난해 노사합의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탓에 논란의 불씨가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p>
<div align=center><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width:3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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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t="현대차 기아차,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압박에서 자유로울까"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8/55680_76299_134.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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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열린 기업인과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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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재계와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7월 말에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 이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을 잇달아 내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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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유통과 서비스업계가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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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은 내년 상반기까지 한화호텔&리조트, 한화갤러리아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85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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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3년 동안 롯데의 정규직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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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용역, 도급 등의 방식으로 비정규직 채용이 많았던 제조업계도 예외는 아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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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는 문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 직전인 지난달 25일 비정규직 45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며 방안을 미리 내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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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간담회를 마친 당일에 긴급 본부장회의를 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협력기업과 상생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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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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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2016년에 이미 노사합의로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을 계획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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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는 2014년 아산과 전주의 비정규직 4천 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2015년 울산의 비정규직 2천 명을 추가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추가 특별채용 합의내용은 지난해 3월 노조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올해 안에 비정규직 6천 명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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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는 노사 특별채용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대차는 협력회사 채용박람회 등을 지원하면서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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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대차그룹에 비정규직 논란의 불씨가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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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노조와 비정규직 특별채용을 놓고 협의를 시작한 건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최병승씨가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이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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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에 이어 현대차와 기아차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1941명은 2010년에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다. 직접공정으로 분류된 의장공정에서 일했던 최씨와 달리 1941명은 생산관리, 출고, 포장 등 간접공정에 일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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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해 현대차와 기아차 비정규직의 손을 들어줬다. 제조업에서 직접공정뿐 아니라 간접공정에 사내하도급 직원을 투입하는 것도 불법파견으로 본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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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기아차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민사1, 2부에 현대차와 기아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사건을 배당하고 주심 대법관을 중심으로 법리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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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은 대법원 판결에 더해 고용노동부의 기아차 불법파견 조사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항소심 판결이 난 뒤 전담팀을 꾸려 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