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대개인) 대출을 온라인대출 중개업으로 인정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P2P대출을 활성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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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법률안은 기존에 대부업법을 적용받았던 P2P대출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온라인대출 중개업으로 인정하고 이런 온라인대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P2P대출 중개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무분별한 투자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담았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정보제공 및 공개, 설명의무 등도 도입하는 한편 금융위의 온라인대출중개업자 감독 권한을 분명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P2P금융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에 직접 금융거래를 한다. P2P금융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 성장세가 가파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P2P 대출업체의 누적대출액은 2016년 6천289억 원에서 2017년 4월 말 1조1천298억 원으로 급증했다.
민 의원은 “폭발적인 성장세에도 온라인을 통한 개인 사이 대출거래는 여러 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P2P 대출과 금융거래는 앞으로 더욱 대중화될 것”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P2P 금융이 더욱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금융거래의 창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