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를 적용받는 기업집단 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의 세부기준을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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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는 기존의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외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새로 도입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를 적용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산정방법과 지정제외 기업집단, 지정절차 등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산정은 소속 국내회사들의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로 정한다. 금융·보험업만을 하는 기업집단이거나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등은 지정에서 제외한다.
또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정위가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의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 규모가 5조∼10조 원인 기업집단에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의 부당한 이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법령은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시기는 5월1일로 정하되 올해에 한해 시행일로부터 2개월 내에 지정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