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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담뱃값 인상분 다른 곳에 써 추궁당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4-10-13 17: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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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담뱃값 인상분 다른 곳에 써 추궁당해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담뱃값 인상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담뱃값 인상이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의 시녀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증진기금 가운데 일부가 원격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배정돼 논란이 일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2015년 예산안 가운데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에 9억9천만 원이 새로 배정된 부분을 지적했다. 이 예산은 정부가 담뱃값으로 거둔 건강증진기금에서 나온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며 건강증진기금은 흡연자 건강관리를 위해 우선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논란이 일고 있는 원격의료사업에 건강증진기금을 배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의 목적은 원격의료 허용 등 원격의료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담뱃값을 인상해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발상이 황당하다”며 “담뱃값 인상분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형표 장관이 취임 전 담배 적정가격을 6천 원이라고 했는데 인상폭을 2천 원으로 한 것은 세수 증가분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담뱃세는 개별소비세인데 그것을 인상하는 것은 복지부 장관의 일이 아니지 않느냐”며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의 시녀노릇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장관은 이에 대해 “최소한 2천 원 이상 올려야 금연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담뱃값 인상 금액을 책정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입법예고에 통상 40일이 걸리지만 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4일 밖에 걸리지 않은 데 대해 졸속논란도 일었다. 주말을 제외하고 사실상 입법예고 기간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짧은 입법예고 기간의 이유를 “정기국회 제출을 위해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영리사업, 제주 싼얼병원 사태 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영리를 취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준 것과 투자활성화 명목으로 모회사가 부도상태인 싼얼병원을 유치한 것에 대해 문 장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거셌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는 장관은 공직자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민 뜻을 묵살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행정 장관은 필요없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문 장관의 사퇴 결의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싼얼병원을 매끄럽게 추진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국민들의 오해를 샀다면 사과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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