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갑횡포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상장된 기업은 MP그룹과 해마로푸드서비스가 유일한데 갑횡포 논란이 확산되면서 상장이 바람직하냐는 논란도 다시 점화되고 있다.
◆ 정우현 불똥 튈라, 프랜차이즈업계 긴장
6일 업계에 따르면 정우현 전 회장이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들은 불똥이 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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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
정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면서 친인척 등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른바 ‘치즈통행세’를 받고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들을 상대로 보복영업을 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이런 갑횡포 논란은 MP그룹만의 문제는 아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너와 연관있는 업체를 자재 공급사로 끼워넣거나 보복영업으로 탈퇴한 점주들을 훼방놓는 것은 MP그룹만의 문제가 아닌 프랜차이업계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본사에서 광고비 명목 등으로 과도하게 비용을 거둬간다거나 불만을 제기한 점주들에게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는 등의 불공정행위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갑횡포를 두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지금 갑횡포 논란이 일게 되면
MP그룹과 같은 운명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
특히 상장한 기업의 경우 갑횡포 논란이 기업가치 하락으로 직결될 공산이 커 이 문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현재 외식 프랜차이즈 가운데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은 MP그룹과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해마로푸드서비스 뿐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오너들의 일탈·불공정 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불공정행위를 감독하는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가 센 규제 수단을 대거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프랜차이즈 상장 논란
프랜차이즈업체의 상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프랜차이즈업체들이 가맹점에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 본사와 오너가 주머니만 채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프랜차이즈업체의 상장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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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식 해마로푸드서비스 대표. |
지금까지 코스닥에 상장된 외식 프랜차이즈는 3곳인데 1곳(태창파로스)은 상장폐지됐고 MP그룹과 해마로푸드서비스만 남아있다.
증권당국은 증시상장 때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따지는데 외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유행에 민감한 사업이라 리스크가 크다는 인식이 강해 상장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모두 직상장이 아니라
이미 상장된 기업과 합병하거나 스팩제도를 활용해 우회상장하는 방식으로 코스닥에 입성했다.
스팩제도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SPAC)를 만들어 이 회사를 먼저 상장하고 난 뒤 다른 우량 중소기업과 합병해 우회상장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다.
프랜차이즈업체는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증시에 상장될 경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어렵고 대주주의 ‘돈잔치’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초기 입소문을 타면 가맹점이 순식간에 불어나 몸집이 커질 수 있다”며 “하지만 외식 트렌드가 워낙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이를 쫓아가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상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싸늘해지면서 당장 8월 말에 스팩상장하는 디딤을 비롯해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디딤은 ‘신마포갈매기’, ‘백제원’, ‘도쿄하나’ 등 16개의 직영·프랜차이즈 외식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다. 디딤 외에 쥬씨, 하남에프앤비(하남돼지집) 등 다수의 외식 프랜차이즈들이 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