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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위,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조사 착수

백설희 기자 flyhighssul@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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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그래픽업체인 엔비디아가 제기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침해 제소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최악의 경우 갤럭시노트4 등 북미 공략을 위한 주력제품들의 수입금지 조치도 받을 수 있다.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ICT)가 삼성전자와 퀄컴에 제기된 엔비디아의 그래픽 특허침해 소송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IT전문매체인 씨넷이 6일 보도했다.

엔비디아는 지난 9월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퀄컴을 상대로 그래픽처리장치(GPU) 기술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엔비디아는 또 국제무역위원회에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엔비디아가 문제로 삼은 제품은 갤럭시노트4, 갤럭시노트엣지, 갤럭시S5, 갤럭시노트3 등의 스마트폰 제품과 갤럭시탭S, 갤럭시노트프로, 갤럭시탭 등이다.

엔비디아는 삼성 엑시노스 프로세서와 퀄컴 스냅드래곤 시리즈가 엔비디아의 그래픽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2년 8월부터 삼성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삼성은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그 사이 삼성은 미국을 비롯한 곳곳에서 막대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렸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섀넌 엔비디아 부사장은 국제무역위원회 조사착수에 대해 “엔비디아의 그래픽 특허가 라이센스없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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